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사업 1차 공고 안내(~2/25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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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장비 형식 승인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과 기상관측장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2월 25일(금)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공고명: 2022년도‘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1차 공고 ◦ 내역사업
2. 지원 규모 및 분야
* 자유공모과제는 비정형 기상관측자료 활용기법에 대한 연구로 ‘기상측기가 아닌 방식으로 수집·취득한 자료를 기상요소로 산출하는 기술개발’ 분야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예정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추진일정 ◦ 사업 공고: ’22. 1. 27.(목) ~ ’22. 2. 25.(금)
◦ 접수 기간: ’22. 2. 14.(월) ~ ’22. 2. 25.(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입력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22. 3. 15.(화) ~ ’22. 3. 25.(금) ◦ 협약 및 과제착수: ’22. 3. 31.(목) ~ ※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4.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산업기술실 김채령 - Tel. : 070-5003-5334 / E-mail : ryeonge@kmiti.or.kr ◦ 기상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본 사업에 관계된 법령 및 규정 등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