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에 대한 공개청원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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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지질공학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학회에서 지난 2023년 9월 8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개정 요청 건"에 대해 공개청원을 하여 처리 결과가 통지되어 회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청원 처리 결과는 청원24 웹사이트(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7ae159aa0e2c411bb579f3e28ba0661e)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원내용이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지질공학회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