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질공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학자 및 기술자가 모여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번지에 둔다.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 및 조사
2.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내 및 국외 연구기관 단체들과의 학술 교류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직위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지질공학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지질학 또는 지질학과 관련된 과정을 수학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학식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준회원
대학에서 지질학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관심이 지대한 자.
3.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며 찬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본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입회된다.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원서의 제출 및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원서의 제출 및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준회원이 된다. 단, 준회원이 대학을 졸업하여 정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정회원 회비만 납부하면 1항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한다.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법인의 회원은 학회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2년간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2. 이 법인의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3 ~4명
3. 이사 10명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명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과 감사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시에는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학회의 임원은 무급직으로 한다.
5. 학회의 사무국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각자 분장된 회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이사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회원의 1/3 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재산의 처분 및 해산
5. 회장 및 감사의 선출
6.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총회는 회원 1/7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된다.
2.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2. 회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기타 회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사를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보통 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1. 제 22조 제 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이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수입으로 조달한다.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가) 이 법인 설립자
나) 이 법인의 임원
다)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라)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회 운영에 필요한 세무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운영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운영 규칙은 학회 회무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한다.
가) 학회운영 및 기구
나) 회원 가입 및 회비징수
다) 담당이사의 업무관계
라) 사무국 설치 운영
마) 포상
바) 논문 편집, 심사 및 발간
사) 연구 윤리
아) 위원회 활동
자)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세무사항
이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지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산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득 하여 한다.
이 정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학회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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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윤 상 규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2 은하APT A동 109호 | 2 |
부회장 | 김 종 온 | 경기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 82-1번지 | 2 |
〃 | 윤 건 신 |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현대APT 306동 1701호 | 2 |
이 사 | 유 일 현 | 서울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 APT 106-907 | 2 |
〃 | 최 순 학 | 대전 서구 갈마동 305-18 | 2 |
〃 | 정 승 환 |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3-3 우성 APT 102-205 | 2 |
〃 | 강 병 무 | 대전 중구 태평동 321-4 주공 APT 215-402 | 2 |
〃 | 김 천 수 | 대전 유성구 가정동 236-2 과기처 교수APT 11-401호 | 2 |
〃 | 김 영 웅 | 서울 양천구 목3동 318번지 139호 | 2 |
〃 | 박 창 업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APT 1420-1306 | 2 |
〃 | 이 정 인 | 서울 서초구 잠원동70 신반포 APT 208동 1202 | 2 |
〃 | 최 병 렬 |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5-1 현대 APT 200동 301호 | 2 |
〃 | 한 욱 | 서울 강남구 도곡1동 540번지 삼호APT 1동 1204호 | 2 |
〃 | 박 남 서 | 서울 은평구 녹번동 86번지 81호 | 2 |
〃 | 김 석 진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APT 301-1506 | 2 |
〃 | 이 재 용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2 효자촌APT 308-602 | 2 |
〃 | 한 정 상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 훼밀리APT 304-1106 | 2 |
〃 | 강 병 산 | 부산 남구 대연 3동 1808 대연 비치APT 105-1205 | 2 |
〃 | 송 무 영 | 대전 유성구 장대동 262-2 | 2 |
〃 | 윤 윤 영 | 서울 강남구 율현동 197번지 2호 | 2 |
감 사 | 이 정 우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APT 15동 1301호 | 2 |
〃 | 권 기 옥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559번지 63호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