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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발표 세칙

제 1 조

본 세칙은 연회의 학술 연구 발표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술 연구 발표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둔다.

(1) 기조 강연

(2) 초청 강연

(3) 일반 구두 발표

(4) 포스터 발표

(5) 심포지움(웍셥포함)

 

제 3 조 

연회 진행상 필요한 경우, 일반 구두 발표의 상한을 둘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발표는 포스터 발표로 할 것을 권장한다.

 

제 4 조 

심포지움은 별도로 심포지움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 5 조 

연사의 종류와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기조연사 : 다년간의 연구 경력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탁월한 사람

(2) 초청연사 :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심포지움 연사 :심포지움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제 6 조 

기조연사 및 초청연사의 추천은 학술분과위원회와 기술분과위원회에서 하며 학술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심포지움 연사는 심포지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 7 조

이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