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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헌장

2008년 04월 23일 제정

2018년 03월 23일 개정

 

대한지질공학회(이하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학술단체로서 지질공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학회는 "대한지질공학회 연구윤리헌장"을 제정하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준수해야할 윤리적 기준을 정함으로서 본 학회와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1. 우리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지질공학의 기초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2. 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윤리성에 따라 충실히 수행한다.


3. 우리는 연구 활동에 의한 정확한 과학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있어 적극 노력한다.


4. 우리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5. 우리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고, 기술자문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6. 우리는 연구수행과 연구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