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2018년 03월 23일 제정
대한지질공학회 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지명을 "지질공학"으로 한다.
학회지는 년 4회로 발행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학회지의 정기발행일은 3, 6, 9, 12월 말일로 한다.
학회지의 발행인은 대한지질공학회 학회장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학회지의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과 판권을 갖는다. 따라서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저자에게 있다.
2. 논문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다.
3. 학회지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 및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저자와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정정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
원고의 작성규칙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투고규칙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논문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심사규칙을 정한다.
온라인 학회지는 무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되 인쇄본은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 가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회지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