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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규정

2018년 03월 23일 제정

 

제 1 조 (목적)

대한지질공학회 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칭함)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지명)

학회지명을 "지질공학"으로 한다.

 

제 3 조 (발행회수)

학회지는 년 4회로 발행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 4 조 (발행일)

학회지의 정기발행일은 3, 6, 9, 12월 말일로 한다.

 

제 5 조 (발행인)

학회지의 발행인은 대한지질공학회 학회장으로 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7 조 (편집인)

학회지의 편집인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 8 조 (논문에 대한 권리와 책임)

1.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과 판권을 갖는다. 따라서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저자에게 있다.
2. 논문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다.
3. 학회지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 및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저자와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정정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 

 

제 9 조 (원고작성규칙)

원고의 작성규칙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조 (투고규칙)

투고규칙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심사규칙)

논문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별도로 심사규칙을 정한다.

 

제 12 조 (배포)

온라인 학회지는 무상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되 인쇄본은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 가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3 조 (연구윤리)

학회지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