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1991년 03월 03일 제정
2014년 04월 03일 개정
2014년 12월 29일 개정
2018년 03월 23일 개정
본 규칙은 대한지질공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학회지의 심사규칙을 정한 것이다.
논문은 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무국은 논문의 접수사실을 그 일자와 함께 저자에게 통고한다.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1.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관련분야 전문가
2. 사제관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분야 전문가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하며, 2인은 내용심사, 1인은 유사논문심사를 담당한다.
편집위원과 사무국은 논문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확정되는 대로 심사위원에게 학회지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4일 이내, 긴급 심사일 경우 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 상의 양식에 따라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내용을 원고에 직접 표시한 경우에는 파일을 첨부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는 부편집위원장이 논문의 검색과 검토를 통하여 논문의 중복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① '게재가'는 원고의 수정 없이 접수된 상태로 게재한다.
② '부분수정 후 게재가'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저자와 일부분 달라서 저자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저자는 논문을 수정한 후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은 심사위원의 의견이 저자와 현저히 달라서 저자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저자는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게재불가'는 투고된 논문이 논문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나 학회지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⑤ 유사논문으로 판정된 원고는 저자에게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며, 유사논문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⑥ 원고의 종류 및 게재 판정은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논문의 재투고는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한 이내에 투고되지 않은 경우 논문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며 기한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새로 접수된 것으로 한다.
재투고한 논문은 원래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재심은 2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가 '게재가'인 경우 그대로, '부분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수정 또는 승인이 완료되면 논문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그 사실을 저자에게 알리고 사무국은 논문게재료를 청구한다.
논문게재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본 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