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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칙

1991년 03월 03일 제정
2014년 04월 03일 개정
2014년 12월 29일 개정
2018년 03월 23일 개정

 

제 1 조 (논문투고 자격)

대한지질공학회지(지질공학, 이하 '학회지'라 칭함) 투고 저자 중 1명은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과 공동 집필인 경우에는 비회원도 포함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본 학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비회원만의 투고도 게재를 허용할 수 있다.

 

제 2 조 (투고원고의 종류)

1. 학회지의 내용은 논문원고와 일반원고로 구분되며 투고원고의 종류, 내용, 규정면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종류

내용

규정면수

논문원고 학술논문(Article) 지질공학 및 관련분야의 이론, 장치, 방법 등의 결과 보고. 엄격한 논문체제와 심사 10면 이내
총설(Review) 지질공학 및 관련분야의 이론, 장치, 방법 등의 결과에 대한 총괄과 해설
기술보고(Technical note) 지질공학 및 관련분야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지 않은 단보나 비평. 심사
토론(Discussions)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자료, 단보에 대한 학술토론
일반원고 논문원고 외 기타 원고 자유로운 체제로 작성된 논문. 교정심사

2. 투고원고의 종류는 투고자가 원고에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원고의 사용언어)

투고원고는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 영문원고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원고접수)

원고는 한글 또는 MS워드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제출은 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채택된 원고는 저자 이력을 함께 제출하고,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접수일)

원고가 학회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접수된 날을 접수일자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정을 위하여 투고자에게 발송된 원고가 저자의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회송되지 않은 경우 투고포기로 간주한다.

 

제 6 조 (원고의 내용)

원고 내용은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인용이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 7 조 (심사)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논문의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가 완결될 때까지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원고시스템의 심사 양식에 준하여 심사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판정은 '게재가', '부분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자의 의견을 따른다.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최종 재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8 조 (편집권한)

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 채택, 편집 및 인쇄의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수정 또는 부분 삭제할 수 있다.

 

제 9 조 (게재료 및 원고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부과한다. 게재료 및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원고에 대하여 투고자는 게재료(10쪽까지는 20만원, 10쪽 초과분에 대해서는 쪽당 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긴급 논문심사의 경우 게재료(10쪽까지는 30만원, 10쪽 초과분에 대해서는 쪽당 1만원)와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일반원고에 대한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경우에 한해 10만원을 저자에게 지불한다.

 

제 10 조 (별쇄본)

논문의 별쇄본은 저자가 흑백 별쇄본을 요청하는 경우나 천연색 사진이나 기타 특수 인쇄를 포함한 별쇄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저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지불해야 하며 그 가격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1 조 (접수거부)

본 규정이나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통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